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793
판결선고
2013. 4.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9.경부터 2012. 3. 22.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1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125,000원씩 임금 합계 625,000원 및 2011년 8월분 휴가상여금 50,000원, 2011년 9월분 추석상여금 50,000원 등 금품 합계 725,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3,6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G노동조합과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E와 G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간주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이행확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등에게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단체협약효력정지및방해금지가처분결정신청결정문
판결문(2011가합2042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먼저, G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관련 행정청의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행확약서는 G노조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작성 당시 G노조의 대표자가 실재 대표자와 다르고 위 이행확약서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노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형식도 흠결하고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G노조가 조합원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가입하도록 하거나 이행확약서가 G노조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3차례에 걸쳐 G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들로 대부분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명하고 시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G노조가 가지는 노노법상 노동조합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체결 당사자가 명백히 드러나고, "2011년 7월 12일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간주한다"고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은 담보되었다고 할 것이고, 2011. 7. 12.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이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직접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G노조와 오랜 기간 동안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2011. 7. 12.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거나 혹은 다른 경로로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위원장인 J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2009. 12.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시된 G 노조 대표자 선거에서 85.6% 득표율로 당선되어 대표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표자 변경수리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 자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단체협약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에 기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G노조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노동청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의 공권적인 판단에 의하여 G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하다거나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결론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섣불리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