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83
판결선고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7.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무차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10월 임금 4,166,667원 등 임금 합계 12,500,001원 및 퇴직금 6,521,7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532,001원 및 퇴직금 합계 22,927,8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