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94
판결선고
2014.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04호에 있는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양말제조수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사업장에서 2009. 8. 1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2. 임금 3,0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B에 대한 부분 제외)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2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1,153,420원 등 별지 체불내역(B에 대한 부분 제외)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588,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의 진술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04호에 있는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양말제조수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사업장에서 2009. 6.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3. 2. 임금 2,0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B에 대한 부분)과 같이 임금 합계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7,830,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