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와 관련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9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용(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의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L의 2012년 2, 3월분 임금 합계 1,086,9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순번 2, 6, 8, 10, 11, 12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748,125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근로자 입퇴사일 조견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근로자 8명과 합의를 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주장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의 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4.부터 2012.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2011년 11월분 임금 1,417,390원 등 합계 7,895,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순번 1, 3 내지 5, 7, 9, 13, 1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794,814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작성 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