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4. 11. 선고 2013고단99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와 관련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