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2. 5. 31.까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의 퇴직금 6,348,2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자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2013. 4. 26.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