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36,020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세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8. 25.부터 2014. 7. 9.까지 피고의 운전기사로서 대형버스를 운전하다가 2014. 7. 10.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2. 8. 2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봉근로계약서]
제5조(연봉) ① 연봉내역 : 기본급여 830,000(행사 중 기사팁 수당 별도) 퇴직수당은 퇴사하는 날 이후로 정리하여 정산합니다.
근무기간과 회사여건에 맞추어 연차수당을 일회에 5만 원씩 최고 4회까지 지급한다.
제9조(사고처리내용 및 기타사항) 접촉사고시 상대방 차량 및 자차량 기사관리 부주의로 인한 자차 고장 수리관리
60만 원 이하 전액 기사부담
60만 원 이상 추가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조한다.
기사부담금액은 최고 200만 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미지급 기본급, 초과·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무기간 중 최저임금은 2012년도 4,580원, 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당 근로시간 40시간+유급 주휴일 8시간)×52주+1일(8시간)]을 곱하면 원고가 지급받을 월 기본급여는 2012년 957,220원, 2013년 1,015,740원, 2014년 1,088,890원이 되지만, 피고는 매월 83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기본급 23,110,133원[=(2012년 월 최저임금 957,200원×4.22개월)+(2013년 월 최저임금 1,015,740원×12개월)+(2014년 월 최저임금 1,088,890원×6.32개월)]과 실제 받은 기본급 18,484,700원과의 차액 4,625,4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업무의 특성상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근무가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수당은 23,697,109원(=2012년도 3,812,049원+2013년도 상반기 5,568,345원+2013년도 하반기 7,950,920원+2014년도 6,365,795원)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원고는 근무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였고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연차수당 655,200원(=15일×8시간×5,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같은 관광버스기사는 여행객을 태우고 관광지로 떠나면 가이드나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기도 하여 회사의 업무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가이드나 쇼핑몰업주 등으로부터 받는 팁이 월수입보다 많기도 하여 원고에게 모든 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의 기본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가사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관광지에서 관광객이 관광하는 동안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초과·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배차지시를 받고 공항 또는 호텔 등지에서 여행객을 태우고 관광버스를 운행하는데, 원고의 근무시간은 여행일정에 따라 매우 불규칙하고, 비수기에는 1달에 10여일을 근무하기도 하지만 성수기에는 1달에 20일 이상을 근무하기도 하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차고지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2일 이상 여행지에서 여행지로 연결하여 계속하여 근무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가이드로부터 1일 2만 원 상당의 팁을 받는 외에도 쇼핑몰 업주 등으로부터 별도의 팁을 받는 사실,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취업규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업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고, 단속적 근로로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초과·휴일·야간수당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고 근무기간 동 안 아무런 이의 없이 월급여를 지급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약정이 원고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기본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임금약정이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한 이상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참조).
시간급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는 '소정 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여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원고의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시간급통상임금은 2012년도 6,106원, 2013년도 5,764원, 2014년도 6,232원이 되는바(원고의 각 해당년도 근로시간은 별지 '근로시간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여행객을 기다리는 시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여행지에서의 대기시간 중에는 회사의 업무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의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본다. 원 미만 버림), 원고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
2012년도 6,106원=(830,000원×12개월×128일/365일)÷571.96시간
2013년도 5,764원=(830,000원×12개월×365일/365일)÷1727.76시간
2014년도 6,232원=(830,000원×12개월×190일/365일)÷831.91시간
퇴직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3,290,087원 및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초과·휴일·야간근로수당 3,593,728원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1일 75,646원(=6,883,815원÷91일)으로 산정한 4,252,755원(=75,646원×684일÷365일×30일)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초과·휴일·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고,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기로 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지 아니한바,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계산]
1일 평균임금 27,362원=(830,000원×3개월)÷91일
퇴직금 1,536,020원=(1년+318일/365일)×30×27,362원
사고차량 수리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2. 10월경 같은 달 24.자 차량사고과실비 명목으로 200,000원, 2012. 11월부터 2013. 5월까지 2012. 10. 16.자 운남동 차량사고건 명목으로 1,300,000원을 임금에서 각 공제하였는바, 피고가 위 각 사고로 보험 또는 공제처리를 하여 이미 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사고처리비용을 부담시켜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각 공제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각 사고로 보험 또는 공제처리를 하여 배상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와 같이 임금에서 차량사고과실비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규정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0월경 같은 달 24.자 차량사고과실비 명목으로 200,000원, 2012. 11월부터 2013. 5월까지 2012. 10. 16.자 운남동 차량사고건 명목으로 1,300,000원을 임금에서 각 공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에서 차량사고과실비를 공제한 데에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차량접촉사고를 일으켜 그 수리비가 60만 원 이하이면 기사가 전액 부담하고, 그 이상 추가금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요금의 50%를 회사에서 보조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인 정한 바와 같으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0. 6. 운남동 삼거리에서 차량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배상금 합계 3,586,310원의 배상금 중 기사부담금 1,200,000원을 매월 200,000원씩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36,020(=퇴직금 1,536,020원+수리비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