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8
판결선고
2014. 6. 1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모터발전기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3. 10. 3.경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임금 21,624,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31,922,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3. 10. 3.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379,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16,771,9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D, E의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사정 참작)
판사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