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6. 24. 선고 2015가합2149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31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및 원고의 근로 제공 등

(1)

C는 2014. 9. 16.경부터 김포시 D빌딩 7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2014. 9. 18.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이 월 급여액 170만 원을 매월 5일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4. 9. 1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매니저로서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17:30부터 다음날 01:00까지 고객 응대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야간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말다툼 및 피고의 결근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5. 7. 10. 01:00경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는 우리 매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잘 안 맞는 것 같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원고가 '열심히 하는데도 해고를 하는 건 사장이라고 갑질하는 거 아니냐.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한 달 기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대꾸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갑질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가게를 믿고 맡기기는 쉽지 않다. 지금도 (원고가) 고객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서로간에 원고의 근무태도, 근로제공 계속 여부 등을 두고 말다툼을 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말다툼을 한 직후 퇴근하였고, 2015. 7. 10. 17: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0. 01:00경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