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57
판결선고
2015. 9. 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0. 경부터 2015. 6. 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896,129원 및 퇴직금 합계 11,829,9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임금 미지급 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