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 20. 선고 2015고단337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내지 8, 10 내지 16, 18, 19,21 내지 24, 26 내지 30, 33,34,36 내지 38, 41 내지 44, 48 내지 52, 54 내지 60, 62, 63,66 내지 72, 74, 76 내지 81,83 내지 88, 90, 91,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