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81
판결선고
2016. 1.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5. 20.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730,2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근로자 F 제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703,1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