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97
판결선고
2015.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9.경부터 2015.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894,860원 및 퇴직금 11,987,938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