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10
판결선고
2015. 6.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03호에 있는 'C' 및 501호에 있는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중 'C'에서, 2009. 8.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6,150,022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961,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E, I 외 5인의 각 진정서, G의 진정인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I의 진 정인 진술서, H의 진정인 진술서
피보험자내역조회,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출퇴근현황, 급여명세서 자료, 연장근로산정서, G 미지급내역, 각 팩스자료, 체불임금산정서, 급여명세서등, 각체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