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16
판결선고
2016. 3. 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A동 1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4,500,000원과 퇴직금 5,873,5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위 회사의 임원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E가 위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가 2014. 12. 31.까지 주식회사 D가 수주한 F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② E가 현장소장 업무에 관한 결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 ③ E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를 채용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근주조건은 월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E가 현장과 본사 사무실을 오가며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E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