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222,2015
판결선고
2016. 9. 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통신형 블랙박스(F) 제품 개발에 착수하면서 재정이 악화되어 2014. 9.경에는 금융기관에 약 27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매월 이자로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거래처들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채무가 약 1억 원 정도에 이르러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고 월 수입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채무초과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광진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대표이사 I에게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에 신규 공급하는 통신형 블랙박스(J) 공급사업 파트너로 일하자. E에서 생산하는 블랙박스 모델에 대하여 케이티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선급금 일부를 지원해 주면 해당 제품의 판매권한을 주고 마진과 매출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블랙박스 제품(J)은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상품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제품을 케이티에 공급하기로 확정된 단계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직원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블랙박스(J)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 대표이사 I로부터 2014. 9. 29. 블랙박스(J) 10,000대(1차 발주분) 생산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대표이사 L에게 전화하여 "한화와 블랙박스(J) 공급계약을 하면 한화로부터 선급금 9억 4,0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한화와 피해자 K가 우선 계약을 하고 선급금 중 5억 원을 E에게 주면 블랙박스는 E에서 책임지고 피해자 K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채무초과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위 블랙박스 제품(J)은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상품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K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직원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블랙박스(J)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 대표이사 L으로부터 2014. 10. 2. 블랙박스 제품(J) 3,400대 생산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9. 29.경 서울 강남구 N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O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M'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M 부사장 P에게 "신규 론칭한 블랙박스 모델인 F의 독점사업파트너로 일하자. 이 모델의 블랙박스가 워낙 인기가 좋아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계약단계에 와 있으며, 향후 에스케이텔레콤에서 주기적으로 발주하기로 하였고 현재 홈쇼핑 판매준비도 완료되었다. 피해자 M에서 독점판매권을 가지게 된다면 수익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채무초과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M에 독점공급하기로 한 블랙박스 제품(J, F)은 이미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K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각 사업협력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피해자 M로부터 받은 홈쇼핑 방송진행 비용 및 생산비용은 직원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 세금, 금융기관 이자,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블랙박스 제품(F)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 대표이사 Q으로부터 2014. 9. 29. 블랙박스 제품(F)의 홈쇼핑 방송진행 비용 명목으로 1억 원, 상품비용 선지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0. 2. 홈쇼핑 판매를 위한 블랙박스 제품(F) 3,000대(1차 발주분) 생산비용 명목으로 7억 4,956만 원, 같은 해 12. 4. 블랙박스 제품(F) 2,000대(2차 발주분) 생산비용 명목으로 4억 5,1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3억 5,056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증인 P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증인 L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거래내역서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외주 생산업체 R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부품 거래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입금확인증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현금 입금내역)] 및 첨부자료
국내외독점판매계약서, 확약서, 이체내역서, 각 사업협력 및 물품공급계약서,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설정에 대한 확인사진 및 확인서, KT향 블랙박스 업무추진일정 송부 문서, 납품일정에 관한 문서, 담보설정물품 확인불가 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M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K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판시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K를 속이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G, K 관계자들에 대하여 KT향 통신형 블랙박스(J)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정상적으로 선급금을 받아 SKT향 통신형 블랙박스(F)를 제조·공급할 경우 E이 정상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 M 측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G, K에게 블랙박스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를 속이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M와 블랙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M 측에 'E은 통신형 블랙박스 개발 과정에서 이미 약 40억 원을 투입하여 생산자금이 부족한 상태인 점'을 충분히 알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 M가 E에게 선급금 20억 원을 지급하고 일정 수량 이상의 블랙박스를 발주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 M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제품 출고지시도 제대로 하지 않아 E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사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2012. 12.경부터 2014. 6.경까지 통신형 블랙박스(주차된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즉시 휴대전화로 문자·영상 등이 전송되는 블랙박스) 제품을 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정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무렵에는 기술보증기금에 약 7억 원, 산업은행에 약 20억 원 합계 약 27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대출 이자로 매월 약 1,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개인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는 직원들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증거기록 제1030쪽).
피고인은 블랙박스 생산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의 I를 소개받았고, E은 2014. 9. 22. 피해자 G으로부터 변제기 2014. 11. 30., 무이자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이 외주 생산업체인 R을 통해 보관하고 있던 블랙박스(F) 500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G과 E은 2014. 9.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협력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G은 같은 달 29. E에게 1차 발주분 생산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화(이하 '한화'라 한다)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블랙박스를 납품하고자 하였는데, E은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요구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 대표 L과 협의하여 보증보험증권 발급자격을 갖춘 피해자 K를 중간업체로 삼기로 하고, 피해자 K가 한화로부터 블랙박스를 발주 받아 선급금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E에게 블랙박스를 발주하고 선급금을 교부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K와 E은 2014. 9.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협력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K는 위 계약에 따라 한화와 블랙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화로부터 선급금 9억 4,050만 원을 받은 다음, 2014. 10. 2. 그 중 5억 원을 1차 발주분 생산비용 명목으로 E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M 부사장 P을 만나 E이 생산하는 블랙박스의 국내외 독점판매권에 관한 협상을 하였고, E과 피해자 M는 2014. 9.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내외 독점판매계약서'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M 측에 위 나. 다.항 기재와 같이 E이 이미 피해자 G 및 피해자 K와 각각 블랙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일부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M로부터 2014. 9. 29. 홈쇼핑 방송진행 비용 명목으로 1억 원, 상품비용 선지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2014. 10. 2. 홈쇼핑 판매를 위한 블랙박스(F) 1차 발주분 3,000대 생산비용 명목으로 7억 4,956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당시 E은 블랙박스(F) 완제품 약 2,500대 및 500대분의 자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약 500대 정도는 불량제품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M에게 1차 발주분 3,000대 중 2,443대만을 납품하였다(증거기록 제527쪽). 그런데 납품한 블랙박스 중 500대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 이미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다. 한편 위 블랙박스 모델에 대한 TV 홈쇼핑 방송은 방영되지 못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홈쇼핑 방송진행 비용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의 발주 요청에 따라 피해자 M는 2014. 12. 4.경 블랙박스(F) 2,000대를 2차로 발주하면서 생산비용 명목으로 E의 계좌로 4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다수의 업체들에게 블랙박스 부품을 발주하였으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블랙박스를 생산하지 못했고, 피해자 M에게 2차 발주분 블랙박스를 단 한 대도 공급하지 못했다.
피해자 G 대표 I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E에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도 약정기일까지 블랙박스를 공급받지 못하자, 2015. 4.경 물품과 담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R 창고를 방문하였다가 물품과 담보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9. 29.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체받았으나, 즉시 금융기관 대출이자로 약 5,700만 원, 직원들 인건비로 약 4,000만 원을 소비하였고(증거기록 제342쪽), 같은 날 피해자 M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체받았으나 위 금원 역시 그 대부분을 블랙박스 생산비용이 아닌 회사 운영비, 직원들 급여, 세금 납부 등으로 소비하였다(증거기록 제1085~1086쪽). 피고인은 2014. 10. 2. 피해자 K로부터 받은 5억 원을 KT향 블랙박스 모델(J) 개발비용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블랙박스 생산비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1033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2014. 10. 2. 받은 1차 발주분 생산비용 7억 4,956만 원 및 2014. 12. 4. 받은 2차 발주분 생산비용 4억 5,100만 원 역시 그 대부분을 금융기관 대출이자, 인건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086쪽).
판단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G, K를 기망하여 블랙박스 생산비용 명목으로 선급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M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E은 피해자 G, K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블랙박스를 납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E과 피해자 M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은 E이 피해자 G, K와 각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이 피해자 G, 피해자 K와 각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급물품인 KT향 통신형 블랙박스(J)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이 완료되어 곧바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생산비용'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해당 블랙박스 제품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이 투영된 상품이므로, 만약 위 피해자들이 블랙박스 개발이 아직 진행 단계에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험을 감수하고 거액의 선급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은 피해자들과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 27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대출 이자로만 매월 1,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블랙박스 생산비용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대부분을 대출이자 변제, 회사 운영비 등의 엉뚱한 용도로 사용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면서 블랙박스 500대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와 위 담보물에 관하여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G에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홈쇼핑 방송진행 비용, 블랙박스 생산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피해자 M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 E은 피해자 M로부터 홈쇼핑 방송진행비용, 블랙박스 생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대부분을 대출이자 변제, 회사 운영비 등의 엉뚱한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M 측에 'E이 이미 피해자 G, K와 각각 블랙박스(J)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블랙박스(F) 500대를 피해자 G에 이미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M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특히 E과 피해자 K 사이의 공급계약에 의하면, E이 F 모델을 공급할 수 없으면, J 모델로 대신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J 모델에 관하여 거듭하여 피해자 M와 전속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과 피해자 M 사이의 독점판매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 M는 E에게 월 2만 대의 상품을 1년간 발주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E은 피해자 M에게 1차 발주분 3,000대 중 2,443대만을 납품하였고, 2차 발주분 2,000대를 전혀 납품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중대한 계약 위반 상태에서도 여전히 피해자 M에게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을 E에게 발주해야할 의무가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4. 9. 29.부터 같은 해 12. 4.까지 불과 두 달 남짓한 기간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0억 원을 블랙박스 생산비용 선급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생산되어 있던 블랙박스 2,443대를 피해자 M에게 납품한 것 외에는 추가로 블랙박스를 생산하거나 납품하지 않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 대출이자 변제, 또는 블랙박스 개발비용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판시 각 죄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블랙박스 생산비용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0억 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교부 목적과 무관하게 회사 운영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규모가 매우 커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처럼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여럿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신형 블랙박스 개발로 채무가 누적되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블랙박스 생산비용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일단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뒤 회사 운영이 정상화되면 블랙박스를 생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부터 블랙박스 생산 계획 없이 악의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블랙박스 및 와이브로 단말기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9.경~2015. 4. 17.경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및 연말정산액 23,360,15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액 합계 220,918,220원과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65,685,4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각 고소취하서, 각 진정(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언학(재판장) 조아라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