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194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