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2,2016
판결선고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672호]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나동 809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5. 12. 4.까지 근무한 D의 2015. 5.부터 2015. 11.까지의 임금 합계 16,000,000원과 퇴직금 3,774,490원, 2014. 6. 10.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한 E의 2014. 12.부터 2015. 8.까지의 임금 합계 13,467,440원과 퇴직금 2,161,28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35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4. 11. 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0,986,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11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5. 5. 20.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G의 2015년 6월 임금 1,976,715원, 같은 해 7월 임금 1,845,585원 합계 3,822,3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H의 2015년 6월 임금 1,636,335원, 같은 해 7월 임금 1,206,675원 합계 2,843,0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216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5. 8. 10.까지 근무한 I의 2015년 6월 임금 1,958,1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3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741,900원 합계 5,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2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명
[2016고단1535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111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정서
미지급내역 사본
[2016고단3216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6,8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출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