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4. 3. 2.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2, 내지 2016. 3. 임금 중 합계 12,000,000원, 퇴직금 7,217,06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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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