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의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사업장에서, 2015. 1. 14.부터 2016. 4. 6.까지 근로한 D의 2016. 4월분 임금 799,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금 30,766,440원 및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금 23,811,45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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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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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6., 같은 달 18., 같은 달 2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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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