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69
판결선고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항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인 D에게 교부하지 않고, 2016. 6.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항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인 E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8. 21.경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같은 해 8. 6.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6월 임금 846,688원, 7월 임금 1,524,083원, 8월 임금 214,065원 합계 2,584,8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4,724,836원 및 근로자 F의 퇴직금 4,033,1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원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5,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