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0
판결선고
2016. 7.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V빌딩 3층에 있는 (주)W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원격화상과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X의 2015. 11월 분 임금 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9번(B), 12번(C), 15번(D), 16번(R), 18번(S), 25번(E), 31번(F), 34번(T), 38번(G), 39번(H), 40번(I), 41번(J), 47번(K), 50번(L), 55번(U), 58번(M), 62번(N), 65번(O), 70번(P), 86번(Q)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7명의 임금 합계 82,683,163원 및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금 7,046,79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Y, Z, U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 W 체불내역
Y, Z, U의 각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체불금품내역·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V빌딩 3층에 있는 (주)W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원격화상과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로 한 U의 2015. 10월 분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9번(B), 12번(C), 15번(D), 16번(R), 18번(S), 25번(E), 31번(F), 34번(T), 38번(G), 39번(H), 40번 (I), 41번(J), 47번(K), 50번(L), 55번(U), 58번(M), 62번(N), 65번(O), 70번(P), 86번(Q)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3,498,500원 및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5,336,177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8. B, C, D, R, S, E, F, T, G, H, I, J, K, L, U, M, N, O, P, Q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