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0. 20. 선고 2016고정9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축산물 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5.경부터 2016. 3.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89,211원, 퇴직금 8,732,5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9.경 피해자가 각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