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축산물 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5.경부터 2016. 3.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89,211원, 퇴직금 8,732,5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9.경 피해자가 각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