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920
판결선고
2016. 10. 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3월 임금 1,1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0. 퇴사한 D와 입사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김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