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합17,2016
판결선고
2016. 9.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2016고합17
피고인은 1998. 9.경~2014. 10.경 인천 계양구 D건물 7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 및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피고인의 5촌 조카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한 후, F에게 지시하여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6.경 위 회사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구 한미은행 H)로 피해자 회사 자금 830,5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총 348회에 걸쳐 1,874,781,094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31.경 위 회사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에서 회사자금 1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총 265회에 걸쳐 1,177,177,256원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아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10.경 위 회사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400,0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그 돈을 F에게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5.경까지 회사 직원들인 F, K, L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664,714,334원을 교부받아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8.경 실제로는 피고인의 처인 M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 하지 않았음에도 F으로 하여금 M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에서 M의 농협은행 계좌(O)로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0.경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M, 며느리 P, 아들 Q, 딸 R에게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총 28회에 걸쳐 68,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3.경 위 회사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에서 피고인의 딸 R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 자금 2,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총 20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1,561,502,412원을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고인의 가족, 친지 또는 제3자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5,346,175,096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자 료, 수사보고(수지장부 원본대조 확인)
수지장부 원본대조 사진,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서울남부15형제 71159), 피의자신문조서(고소취소) 사본
2016고합46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S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건물 702호에서 1998. 9. 1.경~2014. 10. 31.경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51,040,08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
2016고합119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S오피스텔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5. 8.경~2014. 9. 30.경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21,000,000원과 퇴직금 56,189,6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합119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 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U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회사 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2005~2013년 피고인의 급여로 지급된 합계 948,000,000원, ②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한 합계 1,511,310,000원, ③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채무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의 V 주택 낙찰 대금 및 반환금 합계 526,784,623원, ④ 피고인 가족들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합계 128,755,000원, ⑤ 접대비, 회식비, 현장노임, 리베이트 비용 등 합계 560,613,438원 등은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 직원이자 이 사건 고소인인 F이 수지장부를 조작하여 자신이 횡령한 금액 약 20억 원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누명을 씩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단
관련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8. 9.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의 5촌 조카인 F은 피해자 회사 설립 무렵부터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회계 관리, 현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년경 이후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자 그때부터는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회계를 담당하던 F에게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타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할 것을 지시했고, F은 그때그때마다 수지장부에 법인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두었으므로, 수지장부의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일가의 가족 회사로 보이기는 하나, 법인회계는 개인 계좌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였으므로,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④ 이처럼 피고인이 함부로 회사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이상 횡령죄는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피고인 또는 가족들의 자금 이체, 피고인 소유의 주택 경매로 회사 채무 변제 등)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당초 피고인이 사후에 횡령액을 반환하거나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 점, 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급여'를 별도로 계상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급여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역들은 금액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증명서만으로 피고인의 급여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이 접대비, 회식비, 현장노임,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⑦ 한편 피고인은 당초 F과 그 남편 W을 횡령 등으로 고소했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맞고소한 것인데, 피고인은 2016. 6. 13.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 54억 원을 횡령한 건으로 기소되어 부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횡령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 제가 사후에 변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형 정상에 반영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 ⑧ F에 대한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F이 제출한 수지장부, 계좌내역, 법인자금 총괄표 등을 확인한 결과 고소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면서 F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F은 2016. 6. 30.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F이 작성한 수지장부 기재내용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18년(하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상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수시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일가의 가족회사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법인회계의 엄격성에 대한 별다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을 집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횡령금액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사후에 개인 자금으로 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1976년)이 있었을 뿐이고 그 밖의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언학(재판장) 조아라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