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9. 2. 선고 2016고합4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