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16
판결선고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216]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6. 5. 1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E의 2016. 12월 임금 2,700,000원, 2017. 1.월 임금 2,700,000원, 2017. 2월 임금2,700,000원 합계 금 8,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11명의 임금 합계 금 51,665,713원 및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금 4,130,94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14]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2.부터 2017. 2. 1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2016. 12월 임금 2,038,598원 및 퇴직금 100,3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5,356,508원 및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072,7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34]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경 위 사업장에서 2015. 6. 19.부터 2017. 5.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한국명 H)의 2016. 12월 임금 309,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금 5,761,445 및 퇴직금 1,125,8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사업장에서 2015. 6. 19.부터 2017.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한국명 H)의 2017. 5.월분 휴업수당 674,7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6]
피고인의 법정진술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7고단131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7고단1434]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6,7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거래 관계에 있던 회사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