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9. 8. 선고 2017고단135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