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66
판결선고
2017.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104동 413호에 있는 D 전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누전차단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거나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경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6. 10. 26.까지 근로한 E의 2016. 10월분 임금 516,363원, 퇴직금 7,919,300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279,590원 및 지연이자 189,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금 2,360,065원 및 퇴직금 합계 금 46,710,000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4,179,030원 및 지연이자 2,185,310원 등 합계 금 16,364,3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또는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퇴직연금부담금 미납액 및 지연이자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영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