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18
판결선고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주)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3.부터 2016. 4.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037,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93,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 E의 임금 4,037,420원이 기소된 이후에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주)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1.부터 2016.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49,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
별지
각주1)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