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 18. 선고 2017고단221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D, 303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휴대폰임가공 및 LED 조명 제조업을 하면서, 위 사업장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6. 1.경부터 같은 해 10. 13.경 사이에 각 퇴사한 F 등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207,001,858원(= F 4,522,742원 + G 5,555,610원 + H 3,333,450원 + I 6,531,310원 + J 6,837,990원 + K 1,214,440원 + L 2,198,165원 + M 2,916,155원 + N 3,119,920원 + O 4,200,110원 + P 4,874,425원 + Q11,507,840원 + R 4,478,710원 + S 2,408,360원 + T 6,083,950원 + U 2,436,465원 +V 5,003,293원 + W 3,667,625원 + X 6,532,470원 + Y 5,967,720원 + Z 4,301,995원 + AA 3,911,715원 + AB 5,816,985원 + AC 8,059,670원 + AD 6,037,328원 + AE 3,145,450원 + AF 5,213,253원 + AG 2,779,578원 + AH 5,262,203원 + AI 5,931,830원 + AJ 5,230,518원 + AK 9,021,300원 + AL 4,816,496원 + AM 6,343,533원 + AN4,702,655원 + AO 4,397,120원 + AP 5,045,943원 + AQ 4,332,955원 + AR 3,687,865원 + AS 6,013,153원 + AT 5,449,633원 + AU 4,109,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6. 5.경부터 같은 해 10. 13.경 사이에 각 퇴사한 F 등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52,391,916원(= F 5,281,892원 + G4,124,017원 + H 2,444,482원 + J 3,582,843원 + L 3,185,900원 + N 3,521,103원 + R 2,909,759원 + S 3,170,624원 + AC 10,653,662원 + AE 1,842,871원 + AG 3,548,105원 + AI 3,375,907원 +AJ 4,750,7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납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상태로 근로하다가 2017. 6. 1.경부터 같은 해 8. 29.경 사이에 각 퇴사한 I 등 근로자 27명의 각 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액 202,546,378원(= I 11,181,773원 + K 9,422,832원 + M 6,826,200원 + P 6,996,747원 + O 5,997,282원 + Q 15,584,832원 +T 6,727,540원 + V 6,409,063원 + W 6,108,268원 + Y 7,791,520원 + Z 5,290,512원 + AA 5,632,223원 + AB 8,008,846원 + AD 6,947,483원 + AF 6,592,659원 + AH7,451,354원 + AK 11,785,129원 + AL 7,829,841원 + AM 7,708,901원 + AN 6,563,776원 + AO 6,929,889원 + AP 5,914,235원 + AQ 6,317,603원 + AR6,196,664원 + AS 7,496,044원 + AT 6,691,739원 + AU 6,143,4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납)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납)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