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9. 선고 2017고단23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9. 23.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06,012원, 퇴직금 13,722,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