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51,2017
판결선고
2017. 5.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비철금속가공처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3.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19,680원, 퇴직금 5,223,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0,651,570원,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469,9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 H, I, J, K의 각 진술서(2016고단2851 목록 5, 8, 10, 13, 2017고단52 목록 2, 7, 14, 각 첨부서류 포함), L의 진정서(2017고단52 목록 6)
사업자등록증(2017고단52 목록 1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2017. 2.경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각 388,000원씩 공탁함), 불리한 정상(퇴사 근로자들에게 합계 3,5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의 90% 이상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임금근로자들은 장기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 및 가정·사회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바,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행에 대해 마냥 선처할 것은 아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3. 28.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145,313원, 퇴직금 2,527,1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공소제기 후인 2017. 3. 28.경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