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65
판결선고
2018.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2. 임금 135,870원 및 2017. 3. 임금 287,1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10. 휴업수당 118,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I의 휴업수당 합계 1,124,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 등 6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휴업수당을 요구받았음에도 곧바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2. 임금 90,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인(B, C, D, E, F)의 임금 합계 1,948,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0. 휴업수당 118,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인(B, C, D, E, F)의 휴업수당 합계 5,624,7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