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3. 6. 선고 2018가단10642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 D, E, F에게,

1)

별지 제3 목록 중 ‘(E) 월별 체불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F-1)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제4 목록 중 ‘라. 퇴직연금 부담액의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1) 원고 A에게 별지 제3 목록 ‘(E) 월별 체불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F-1)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A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 제4 목록 ‘나. 월별 퇴직연금 부담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다.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 B, C, D, E, F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및 나.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3.부터 2018. 5.까지 임금대상 상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자기개발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만근수당, 식대보조비, 겸직 겸 보건수당, 상여금(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 왔는데, 피고의 취업규칙 및 원고들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2.

연봉

다.

원고 B는 2018. 3. 31., 원고 C는 2017. 3. 31., 원고 D은 2017. 4. 6., 원고 E은 2018. 3. 29., 원고 F는 2018. 5. 14. 각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원고 A는 재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내지 1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에서 실제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청구기간(2015. 3.부터 2018. 5.까지) 동안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은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가사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무효이다.

3)

원고들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한 신의칙 위반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고, 위 판례 선고 이후에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 위반의 시적 한계도 벗어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의 실질적 위임을 받은 노동조합과 매년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고 위 노동조합이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여 근로자들도 이를 수용해 왔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단체협약 등 및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원고들이 그 효력을 부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계약 및 법령의 범위

1)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적용범위를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금협약서도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된 피고 소속 근로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5명, 2018년도에는 9명에 불과한 사실, 2015. 3.부터 2018. 5.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을 제10호증) 및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6339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월만근수당(구 월차수당)에 관하여

을 제8 내지 14,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서상 매월 ‘월차보존수당’으로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취업규칙 제26조에서도 ‘회사는 매월 계약된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계약된 근로일수를 채운 달에 위 월차보존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2)

식대보조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매월 원고들의 출근일당 4,000원으로 계산한 식대보조비를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다만 원고들은 월 10만 원을 식대보조비로 지급하였다는 전제에서 계산된 시급인 478원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일급제로 계산한 시급 500원 보다 피고에게 유리한 방식이므로, 계산식은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기로 한다.

3)

겸직 겸 보건수당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 E, F에게는 매월 50,000원씩을, 원고 B, C, D에게는 매월 60,000원씩을 겸직 및 보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4)

상여금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의 300%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2015. 3.부터 2018. 5.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능률수당, 자기개발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또는 팀장수당, 근속수당 및 이 사건 수당 등은 별지 제2 목록의 ⓐ 내지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4.

통상임금과 실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

가.

합의된 연장(시간외) 근로수당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매일 시간외 수당 2시간이 업무 준비, 정리시간으로 계산되어 수당에 포함되어 있음. 단 하루를 만근하지 않을 시 이를 삭감함.’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매월 실제 시간외 근무를 몇 시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정액의 금원을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는 원고들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 평균 2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해 피고는 ‘실제로는 매일 04: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 즉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므로 실제 해당 근로한 시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피고는 특근 및 연장 작업 신고서에 기재된 만큼을 연장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대장(을 제8호증)에는 ‘시간외 수당’과 ‘연장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시간외 수당은 정액이 지급되는 반면, 연장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 왔고, 피고가 주장하는 연장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특근 및 연장 작업 신고서(을 제19호증)에 따르더라도 해당 작업시간이 대부분 04:00~06:00가 아닌 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만근한 근무일당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시간외 근로수당의 차액은 별지 제3 목록의 (A)항과 같다.

나.

휴일(특근) 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취업규칙 제22조에서는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위 유급휴가일에 근무한 시간은 별지 제2 목록 ii)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휴일근로수당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은 별지 제3 목록의 (B)항과 같다.

다.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22:00부터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근무기간 중에 늦어도 04:30에는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근무일수에 1.5시간(04:30부터 06:00까지)을 곱한 시간이 야간근로시간이 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제3 목록의 (C)항과 같다(을 제8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바 없어 공제할 금원이 없다).

라.

연차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원고들은 늦어도 2015. 3.경에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차일수는 별지 제2목록 iv)항과 같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3 목록의 (D)항과 같다(을 제8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한 바 없어 공제할 금원이 없다).

마.

퇴직연금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4. 5.경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실 및 2015. 3.부터 2018. 5.까지 피고는 이 사건 수당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4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당 등을 반영한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A의 경우 피고에 재직 중이므로 피고는 해당 금원을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해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바.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1) 퇴직자인 원고 B, C, D, E, F에게, ①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제3 목록 중 ‘(E) 월별 체불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목록 ‘(F-1)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제4 목록 중 ‘라. 퇴직연금 부담액의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A에게, ③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제3 목록 ‘(E) 월별 체불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같은 목록 ‘(F-1)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④ 원고 A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 제4 목록 ‘나. 월별 퇴직연금 부담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다.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5.

신의칙 위반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H단체 소속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해 왔고, 원고들도 위 노동조합에 실질적으로 임금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해 온 점, 피고 회사는 2017. 1. 1.부터 부천시와 사이에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 위탁의 방식을 ‘위임’에서 ‘대행’ 형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천시로부터 노무비 항목까지 특정하여 위탁을 받는 관계가 되어 임금 산정에 재량이 없고 원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만약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로서는 약 10억 원의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데, 피고가 이를 부천시로부터 배상받을 가능성은 없어 결국 피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점, 원고들이 뒤늦게 통상임금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로서는 부천시와 사이에 매년 이루어지는 대행료에 관한 교섭을 할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지체일은 임금 지급일 다음날이 되고, 그 이율에 대해서는 상인인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피고가 H단체 소속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서는 위 단체협약 등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될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3. 12. 18. 선고되었고, 피고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K 주식회사에 대한 통상임금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3152, 2015가합100395호)의 판결이 2015년도에 선고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무렵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피고가 근로자들로부터 추가적인 통상임금 청구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신뢰가 원고들의 정당한 임금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보호가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은 피고가 부천시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그 대행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친바 없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부천시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미연

각주1) 원고들별로 개별 임금, 수당의 금액은 상이하나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

각주2) 피고의 2019. 8. 28.자 준비서면의 첨부자료 참조.

각주3) 부천 지역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노동조합은 H단체(이하 ‘H단체’이라 한다) I 노동조합(지역별 단체)과 J 노동조합(직능별 단체)이 있는데, 피고는 위 H단체 소속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

각주4) 산식 : 월 100,000원 ÷ 209시간

각주5) 산식 : 하루 4,000원 ÷ 8시간

각주6) 산식: [{40시간(월요일~금요일까지 각 7시간과 토요일 5시간)+8시간(일요일은 주휴일)}÷ 7] × (365 ÷ 12)

각주7)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A)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의 해당 지급일 다음날(B)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주장하였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A)보다 임금 지급일 다음날(B)이 더 빠른 경우에는 전자(A)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고, 임금 지급일 다음날이 그 이후인 경우에는 후자(B)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

각주8) 원고 A는 퇴직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각주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의하면 납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10%의 이율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