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06,2017
판결선고
2018. 4.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401동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260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17. 1. 임금 2,9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360,0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443,1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227,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72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1. 임금 7,084,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73,939,7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328,0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807,4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1.부터 2017. 1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2. 임금 2,943,180원, 2017. 3. 임금 3,750,000원, 2017. 4. 임금 3,750,000원, 2017. 5. 임금 3,750,000원, 2017. 6. 임금 4,416,668원, 2017. 7. 임금 3,916,667원, 2017. 8. 임금 3,916,667원, 2017. 9. 임금 3,916,667원, 2017. 10. 임금 3,916,667원, 2017. 11. 임금 783,333원 등 임금 합계 35,059,849원 및 퇴직금 22,596,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0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 각 급여명세서
2017고단2722
피고인의 법정진술
I,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2018고단14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제출서류(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억 2,299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금원의 대부분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G이 개인워크아웃까지 진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의 수출부진,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사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H, E, I에게 각 1,000,000원씩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