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14
판결선고
2019. 5.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이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부터 입사하여 근로하던 D을 2018. 5. 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3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8. 5. 2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18. 5. 임금 616,000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622,4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부터 2018. 5. 2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227,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공시송달로 재판 진행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판사 김미진
별지
각주1) 검사는 공소장에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않았지만,명백히 착오에 따른 누락이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