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7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정(기소), 오자연(공판)
판결선고
2018. 1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및 정수기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 입사한 B 및 2018. 6. 29. 입사한 C 등 근로자 2명과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7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내지 6, 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10,035,4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 F, A, 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천시 D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및 정수기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피고인이 2018. 6. 29.부터 2018. 7.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6월 임금 18,160원, 2018. 7월 임금 732,600원 합계 750,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707,8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B, C 작성의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 C은 각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태웅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