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77
판결선고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6.경부터 2018. 2. 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1. 임금 1,592,5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F, G, H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459,5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8.경부터 2018. 2.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479,8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G, H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위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908,3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의 각 진술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400만 원으로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0.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12.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B에 대한 부분 기재와같이 위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0.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29,267,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040,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