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3048 사건의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3483 사건의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48,2018
판결선고
2019.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048』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필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7. 3. 임금 1,720,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I에 대한 기재와 같이 임금 22,340,377원(=22,283,217원+57,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5,434,868원을 당사자 간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83』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필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18. 8.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7. 5. 임금 1,117,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중 퇴직근로자 J, K, L의 임금 합계 61,138,763원(=7,597,166원+17,286,368원+36,255,2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18. 8.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3,808,331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내역 기재 중 퇴직근로자 J, K, L의 퇴직금 합계 31,040,791원(=3,808,331원+12,524,702원+31,040,791원)을 당사자 간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48』
피고인의 법정진술
I, B, C에 대한 각 진술서 및 진정서
확인서, B 미지급 내역, C 미지급 내역
『2018고단348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J, K, L,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I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J, K, L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고의적인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범행이며, 총 9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기소되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5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고소취하가 되었다.
일부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되기도 하였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상당히 거액이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04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5.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5. 5. 임금 1,090,4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B, C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8,364,9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5.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6,433,1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의 퇴직금 합계 87,062,752원을 당사자 간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83』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필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7.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4. 임금 10,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D, F, E의 임금 합계 42,919,3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경부터 2018. 8.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791,057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 E의 퇴 직금 합계 11,053,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C, B, D, E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F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 B, D, E, F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