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64
판결선고
2019. 4. 3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7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온라인 평판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2. 임금 2,945,640원, 연말정산환급액 1,969,760원, 4대 보험료 17,024원 등 합계 4,932,424원과 퇴직금 5,967,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81,265,506원(퇴직금 46,386,320원, 퇴직금 외의 임금 등 금품 34,879,1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진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이유서
평균임금 밑 퇴직금 산정서,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서, 개인연차사용기록표, 연차발생현황, 2018년 2월 급여명세서, 2018년 2월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36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