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985
판결선고
2019. 5. 1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연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1. 5.부터 2017. 9.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004,7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업무상횡령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은 1억 원 상당인바, 피고인은 그 피해로 피고인은 4대 보험료, 공장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용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거나, 위 손해배상채권과 퇴직금 지급채무는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이 제시한 위 판례는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판시이므로 이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자 D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D은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업무상횡령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퇴직금을 지급하기 힘들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