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E 주식회사는 발주자인 F기관로부터 G공사(H지구)를 도급받은 다음 2017. 7.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위 건설공사 중 H지구 철근콘크리트공사(공공주택 및 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피고 B에게 재하도급하되, 실시공 수량에 따라 정산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에 종사하였는데, 피고 B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각 임금(이하 '이 사건 각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 등을 마치지 않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며, 피고 B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가항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① 피고 B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인 원고 등에게 각 근로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임금 상당액인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각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 및 판단
피고 C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이미 피고 B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약정한 공사대금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설사 피고 C의 주장대로,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의 가. 2)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피고 B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은 하수급인인 피고 B에게 위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