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30
판결선고
2019. 6.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무용 및 음악단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6. 임금 1,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2,343,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93,4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493,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E 외 7명의 각 진정서
E 외 9명의 고소장
체불임금내역,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지급 임금 및 체불 액수가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 2015. 초순경에 근로자들에게 일부 이체된 금원이 있다. 이체된 시점이 오래된 시점이라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떤 명목으로 이체를 했는지, 어느 시점의 월급에 대한 이체 금원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양형에 참작할 정상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사하기 전 2015. 3. 27. 프랑스로 출국하였다가 2019. 1. 7. 입국하였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임금체불로 잠적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지병으로 출국을 했다고 한다.
피고인은 탈북을 한 새터민으로서 같은 새터민을 돕고자 D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다. 위 단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공연의뢰가 적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고의적인 체불로 보이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