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2019고단1787(병합) 사건의 공소(B, C, D, E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76,2019
판결선고
2019. 7.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87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3.부터 2018. 8. 사이의 임금 15,395,500원과 퇴직금 11,829,1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7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7.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7. 11. 임금 999,070원, 2017. 12. 임금 400,060원, 2018. 1. 임금 966,890원, 2018. 5. 임금 1,134,510원, 2018. 6. 임금 1,192,240원 합계 5,449,530원과 퇴직금 1,543,6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67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의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의 수, 악의적 체불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를 변제해 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9고단178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19.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월 임금 1,814,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592,500원과 퇴직금 10,240,6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지급의무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인 B,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5.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