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1787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2019고단1787(병합) 사건의 공소(B, C, D, E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