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51, 2019고단2236(병합)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양현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욱(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범죄사실
[2019고단155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타공판을 납품하여 주면 익월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대한 채무 및 체납 세금 등으로 인하여 위 ‘주식회사 C’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았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타공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납품대금 합계 11,198,000원 상당의 타공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36]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년 7월분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363,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H, I과 2018. 11.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268,9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229,405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 사업자등록증 - 거래명세표 - 전자세금계산서 - 지급명령(김포시법원 2019차전
- 단독주택 월세계약서(피고인, 2018. 9. 14.자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42020 채권자 주식회사 J)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채권자 K 주식회사) -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및 건물명도청구의 소 소장(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03315)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천지원 2019타채110) -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60638)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천지원 2018타채10612) - 채권압류통지(김포세무서) - 내용증명서(임대인 L 명도청구)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K회사 M 상무 전화통화, 고소인 진술 청취)
[2019고단223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H, I,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G외 2인), 진정서(H 외 1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사기,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2범죄(임금 등 미지급)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력 및 거래능력에 대하여 사기 피해자를 기망하여 외상으로 1,100만 원 상당의 타공판을 납품받아 편취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3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연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경우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불법체류외국인들로서 연락처가 없어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8년 6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2018. 9. 임금 2,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370,4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퇴직금 6,209,0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190,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P, H, I, Q, R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각주3)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