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51,2019
판결선고
2020.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1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0.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5,400,000원과 퇴직금 2,241,3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9고단3119).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상 2019고단311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악의적인 체불의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규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4.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845,400원 및 퇴직금 합계 6,951,9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9고단2651).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8.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