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2018고단3549)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20,2018
판결선고
2020. 1. 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420』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3.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5. 임금 4,177,5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304,9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8. 3.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8,687,9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 명의 퇴직금 합계 31,465,9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3.경부터 2018. 8.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8. 5. 임금 1,134,3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0,096,5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3.경부터 2018. 8.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5,499,7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7,465,3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8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93,521,500원을 지급하면 특장차량을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6. 14.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공장 건물 등에 가압류가 된 상태였고, 2018. 5.경까지 국세를 체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문받은 탱크로리 13대(제작대금 약 10억 원)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특장차량 제작 대금을 받더라도 특장차량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9,24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 김해시 L에 있는 차고지에서 피해자 K에게 9,600만 원을 지급하면 특장차량을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특장차량 제작 대금을 받더라도 특장차량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가 M로부터 대출받은 6,517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6,567만 원을 지급하면 특장차량을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특장차량 제작 대금을 받더라도 특장차량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경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가 J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6,467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2019고단1962』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특장차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볼보 FH500 24톤 트럭을 구입해서 탱크로리를 제작하여 2018. 5. 15.경 납품하여 주기로 하고, '총금액 248,500,000원, 계약금 1,000,000원 현금 결제, 중도금 220,000,000원 캐피털 결제, 잔금 1,500,000원 현금 결제한다'는 내용의 제작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공장 건물 등에 가압류가 된 상태였고, 국세를 체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문받은 탱크로리 13대(제작대금 약 10억 원)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특장차량 제작대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대로 특장차량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4. 3.경 피해자가 P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19,925,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Q조합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V 트럭을 구입해서 유조차탱크로리를 제작하여 2018. 6. 30.경 납품하여 주기로 하고, '총금액 73,000,000원, 계약금 17,000,000원 현금결제, 중도금 50,000,000원 캐피탈 결제, 잔금 6,000,000원 현금 결제한다'는 내용의 제작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특장차량 제작대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대로 특장차량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17,000,000원, 2018. 4. 24.경 중도금 명목으로 48,91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Q조합계좌(R)로 송금 받고, 2018. 4. 24. 잔금 명목으로 7,09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7.경 부천시 Y에 있는 Z구청 앞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AB 트럭을 구입해서 유조차 탱크로리를 제작하여 2018. 6. 20.경 납품하기로 하고 '총금액 97,500,000원, 계약금 2,500,000원 현금 결제, 중도금 45,000,000원 캐피털 결제, 잔금 50,000,000원은 현금 결제한다'는 내용의 제작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특장차량 제작대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대로 특장차량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경 계약금 명목으로 2,750,000원, 2018. 5.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24,000,000원, 2018. 5.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 2018. 5. 25. 중도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Q조합계좌(R)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39』
피고인은 김포시 E에서 탱크로리 차량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용인시 기흥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AF 트럭을 구입해서 탱크로리를 제작하여 9,350만 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8. 8. 4.까지 탱크로리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겠다. 잔금은 차량을 출고할 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공장 건물 등에 가압류가 된 상태였고 2018. 5.경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주문받은 탱크로리 13대(제작대금 10억 원)의 제작을 제때에 완료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탱크로리 차량 제작대금을 받더라도 계약한대로 제작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6. 27.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Q조합 계좌(R)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G, AG의 각 진술서
급여명세서
『2019고단1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AH, AI(1회, 2회),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각 미지급 임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2019고단985』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제작납품계약서
각 견적서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2019고단196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 AO, 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매출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및 첨부된 입출금내역조회(5월 급여)
신용조회회신
각 제작납품계약서
각 견적서
통장사본
오토할부 실행전표
금융거래내역
입금증
입출금내역조회
『2019고단343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매출세금계산서 목록 등 첨부) 및 첨부된 6월 급여 목록
제작납품계약서 사본
견적서
입금증 영수증 사본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고객으로부터 탱크로리를 제작을 도급받아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매수한 특장차량용 차량[이른바 '샤시 캡(chassis-cab)]에 피고인이 제작한 수송용 탱크를 장착한 다음 이를 고객에게 인도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7. 12.부터 일부 직원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8. 1. 3.에는 1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 이 사건 회사에 자재를 공급하는 AP(상호명 'AQ')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640만 원의 채무명의를 얻어 2018. 3.경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고 2018. 6. 19.에는 이 사건 회사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8. 3. 변제기가 도래한 AR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갚지 못해 2018. 5.~7.경 그 예금반환청구권이 가압류되었고, AR은 2018. 7. 4. 전에 청구금액 2억 원으로 이 사건 회사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이 사건 각 피해자로부터 특장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채무가 31억 7,800여 만 원에 이르고 그 외에도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는 사실(아래 무죄부분에서 볼 2억 원의 차용금채무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 또는 2.경부터 고객이 주문한 차량을 약정한 납기에 인도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2개월 정도씩 늦어졌고, 2018. 4.부터는 자금압박으로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회사는 그 후로도 주문받은 특장차량 중 일부를 제작하여 고객에게 인도하기는 하였으나, 납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는데, 예를 들어 2018. P 주식회사의 대출금으로 특장차량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 사건 회사가 납기를 준수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길게는 1년, 평균 4개월 정도 늦게 인도한 사실, 피고인은 고객에게 샤시 캡의 개별 사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샤시 캡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샤시 캡에 장착할 탱크 등 기타 부품의 제작 및 장착 비용을 별도로 명시한 견적서를 제시한 사실, 샤시 캡 매입 비용이 탱크 등 제작 및 장착 비용의 2~4배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샤시 캡 매입 비용이 포함된 특장차량 대금을 받아(다만, 피해자 O은 제외) 각 피해자에게 인도할 특장차량용 샤시 캡이 아닌 기존 주문 고객에게 인도할 특장차량용 샤시 캡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도 피해자들과 무리하게 계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특장차량 제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과 계약한대로 특장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해 줄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일부 고객에게 특장차량을 제작·납품하여 주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특장차량 대금을 지급받았음이 추인된다.
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특장차량 대금이 주문한 특장차량용 샤시 캡 구입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만일 기존 주문 고객에게 인도할 특장차량용 샤시 캡 구입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 O의 경우에도, 샤시 캡 매입 비용이 1억 9,000여 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지급한 특장차량 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샤시 캡의 구체적인 사양까지 특정하여 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특장차량 대금으로 곧바로 피해자에게 인도될 특장차량용 샤시 캡을 구입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임이 넉넉히 추단된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각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금의 지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미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 4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악의적인 임금·퇴직금 체불의 경우는 아니다.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나마 특장차량을 제작하여 고객에게 인도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수송용 탱크를 제작하는 등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렵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2019고단985 피해자 N),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늦게나마 특장차량을 납품하여 주거나(2019고단1962 피해자 S),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2019고단3439, 편취금 6,000만 원 중 3,300만 원 상당). 경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기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체불 임금·퇴직금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사기 피해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특장차량을 운행하여 생계를 유지할 생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편취금을 지급하였다가 특장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장기간 원리금상환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편취금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2. 임금 976,077원, 2018. 4. 임금 1,569,378원, 2018. 5. 임금 1,753,589원, 2018. 6. 임금 2,157,895원, 2018. 7. 임금 2,291,866원등 임금 합계 8,748,8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0. 9. 25.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3,000,0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이상 2018고단2420 사건 중 일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경부터 2018. 9.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4. 12.부터 2018. 8.까지의 임금 합계 15,921,5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C의 퇴직금 14,001,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상 2019고단18 사건 중 일부).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B과 C이 각 이 부분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3.과 2019. 10. 22. 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3549)
피고인은 김포시 E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인천 서구 AS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세가 체납되었는데 세금 납부를 위해서 2억 원을 빌려주면 국세를 납부하고 신용을 회복하여 내년 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8. 3. 31.까지 원금을 변제해 줄 것이고 그 때까지 원금의 연 25% 이자를 적용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공장 건물 등에 가압류가 된 상태였고, 국세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도 국세를 전부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신용도를 높여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의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 2017. 7. 28.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도 국세를 전부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체납 세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차용금 합계 2억 원으로 납부하고도 남을 금액일 뿐 아니라, 김포세무서가 이 사건 차용일 이전에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부과·고지한 국세는 82,813,630원이었다.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차용금으로 우선 해결해야할 용처가 있어 이 사건 차용금을 체납 국세 납부에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중 1억 원을 송금받은 2017. 7. 27. 국세 87,041,44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사건과 병합된 사건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 당시 일부 임금 체불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미미한 수준일 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별 체불 금액이나 진정 시점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 악화로 인한 체불이 아니라 임금액 산정에 관한 이견 등으로 인한 체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추가 대출에 지장을 줄 만한 임금 체불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회사 보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의 내부 규정에 의하면 위 가압류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추가 보증(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추가 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대출을 하지 않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추가 '보증' 아래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곤란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압류는 AT 주식회사가 이 사건 회사 보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얻어 이를 집행한 데 따른 것인데, 이 사건 회사와 AT 주식회사나 그 운영자인 AU 등 사이의 각 소송 및 보전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가 거래관계에 있던 AT 주식회사나 AU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어 AT 주식회사나 AU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AT 주식회사가 별다른 피보전채권 없이 가압류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AT 주식회사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위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AT 주식회사나 AU과의 소송을 통하여 AT 주식회사의 위 가압류를 곧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을 수 있고, AT 주식회사의 위 가압류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국세 및 가압류 문제 외에 신용보증기금의 추가 보증 아래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각 차용금을 받은 날로부터 약속한 원금 변제일까지 8개월의 간격이 있어 각 차용금 수령 당시에 이미 약속한 원금 변제일에서의 추가 대출이 곤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가 이미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원금을 변제하려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음을 고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