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3544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3567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