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90,2019
판결선고
2019. 4. 3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390』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세탁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9. 임금 1,23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686,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918,94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15,445,1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1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3.경부터 2018. 5.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9. 임금 97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79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3.경부터 2018. 5.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1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90]
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밑 퇴직금 산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체불임금 산출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근로시간, 각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및 통장사본
[2019고단416]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