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01
판결선고
2020.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1.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9. 임금 잔액 1,172,3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7,744,904원 및 퇴직금 11,874,9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 징역 4월 -1년(기본영역)(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및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 등이 합계 5,900만 원에 이르는 점,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등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