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30,2019
판결선고
2019. 4. 26.
범죄사실
[2018고단3330]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시 연수구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 동춘동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CNC ROUTER CNC-2506' 1대와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CNC RUNNING SAW' 1대를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여신거래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장 내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경 위 E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매입상에게 'CNC-2506' 1대를 6,000만 원에, 'CNC RUNNING SAW' 1대를 2,500만 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계의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담보가치 보전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주)I 및 (주)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0.경부터 2018. 5.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8. 4. 임금 2,763, 511원 및 2018. 5. 임금 1,190,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0.경부터 2018. 5.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4,412,2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진정서, 체불내역, 체불임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주식회사 I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배임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기술보증기금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2019. 4. 24.자 기술보증기금 탄원서 등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범행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주)I 및 (주)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7.경부터 2018. 6.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5.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 C에 대한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435,0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7.경부터 2018. 6.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8,717,5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 C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332,0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C,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19. 3. 1.자 C 합의서, 2019. 3. 7.자 B 합의서 각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