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4. 26. 선고 2019고단44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